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17일 형사사건을 벌금으로 간이하게 처리하는 약식명령제도에 대해 이를 악용하여 혜택을 입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약식명령제도란 사안이 무겁지 않은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요청에 의해 법관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벌금액을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명령하고 피고인이 이에 순응하면 종결되는 제도이다.
이한성 의원은 “약식명령 제도에 불이익변경금지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검사의 수사기록 당시보다 아주 무거운 것으로 드러나도 당초 법관이 결정한 벌금액을 초과하여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제도가 악용되어 법관의 약식명령에 대해 일단 불복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불법영업을 계속할 뿐 아니라 벌금납부를 무기한 지연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 법관의 약식명령에 순응하여 벌금을 일찍 낸 사람만 불이익을 입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약식명령제도는 검사와 법관의 수사기록 검토에 의해 벌금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정식재판의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금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정식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항소에 병행하여 검사도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와 병행하여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서 불합리성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