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귀향 희망인의 거주 정착에 필요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외지인이 군 관내 거주를 목적으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고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자가 해당된다.
군은 올해 6천만원의 사업비로 2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기준은 동당 전체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동당 최저 1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다.
지원절차는 군 종합민원과 건축담당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연중 수시로 신청하면, 군 종합민원과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인 및 해당 읍면에 통보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정산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 군에 제출하면 되고 군 종합민원과에서는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개별 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한편,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에 2007~2008년에 29가구에 8,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예천군은 출향인, 귀농자, 도시은퇴자 등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귀향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향 정착지원 종합정보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에서 귀향 정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