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군민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7일부터 21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축산방역담당을 반장으로 공무원과 축산물 명예감시원 6명으로 민관 합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 관내 식육판매업소 79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4개소, 우유대리점 9개소 등 총 9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냉장실내 냉장포장육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포장육에 대하여 수입육 및 젖소,육우고기를 국내산 또는 한우로 표시하거나, 혼합 가공하여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보관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젖소 및 육우고기의 둔갑판매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판매를 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행위, 자체 위생관리 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판매장 외부의 지육보관 및 판매행위, 식육거래기록대장의 작성비치 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예천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 부정?불량 축산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