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실시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일부 판사들이 지각입정, 법정에서 졸거나 막말 등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신으로 불신을 깊어지게 하는 한편으로 또 다른 판사는 북한에서 직접 파견된 간첩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신문 시에 진술거부권을 친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주객이 뒤바뀐 입장을 취하기까지 하고 있다.
둘째, 피고인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국가의 법질서유지 활동마저도 죄악시하는 편향된 판사마저 있어서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점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현직 판사가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동료 판사의 판결을 인신모독적으로 비난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면서 법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료 판사의 판결을 비난한 판사에 대해 내부에서 이를 두둔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료 법관의 판결을 비난한 성남지원의 김 모 부장은 법관윤리강령을 3개 조항에 걸쳐 위반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여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료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자유를 침해한 점에서 헌법 제103조도 위반하는 등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이런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가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 사실을 자체감사가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심리를 좀 더 충실히 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여 설득력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의 장기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재판의 장기화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