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오는 지방선거 선거일(6월 4일)에는 누구든지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모바일메신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인터넷.SNS.문자메시지는 물론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