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면서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적용 대상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직장 가입 대상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단, 법인무보수대표자 제외)
○ 신고방법 :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www.4insure.or.kr)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