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6월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70조1항에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범죄를 가하는 등 추가 범죄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실제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살인을 한 사례가 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특수절도사범이 14회에 걸쳐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강간살해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구속영장 기각 후 재범 및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범죄의 위험성을 형사소송법상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때를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재범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범죄자가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보복범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