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이달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전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도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예천군 호명면과 지보면 8개리에서 허가된 71필지 전체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다.
군은 이 기간 동안 농지의 경우 경작을 하지 않거나, 임대?위탁영농 여부를 조사하고 거주용이나 사업용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이행명령을 시행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토지 취득금액의 10% 이내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내 토지허가구역은 호명, 지보 2개면 23.1㎢로, 군 전체면적의 3.4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