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내년 1월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 50명에게 온천입욕권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금년 정기분 자동차세(6?12월)와 재산세(7·9월)를 납기 내 납부한 사람으로, 추첨을 통해 1인 12매의 온천입욕권(5만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납부인 위택스,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는 자도 별도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예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하는 이번 인센티브는 지방세의 기간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세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형평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