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결정된 예천군과 안동시 일대 56.7㎢가 오는 17일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8일 도청이전지 발표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당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일원 23.1㎢와 안동시 풍산읍 갈전리 일대 33.5㎢를 17일 관보게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지보면 암천리이며, 안동시는 풍산읍 오미리·괴정리·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로 1시 1군 4읍면15리이다.
이에 따라 이지역에서 일정규모(주거 180㎡초과, 농지 500㎡초과, 임야 1,000㎡ 초과 등)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해당 시장 및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가 취득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2~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전화 65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