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납부할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 금액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인터넷납부(http://www.wetax.go.kr, http://www.giro.or.kr)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미수령 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우송해 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650-6612, 6127)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