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사람으로 질병이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나 닭.오리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고기.오리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닭고기.오리고기나 계란(75℃ 5분, 또는 끓는 물에서는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을 먹어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김제, 정읍, 전남 영암등지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농장 반경 3Km내 닭.오리를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하고 있으며, 또한 반경 3㎞내에서 생산되는 달걀도 모두 폐기하는 등 감염된 닭.오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장원혁 축산경영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김천, 고령에 이동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하고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1일 1회 이상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내외 소독 및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한 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는 등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의심축을 발견하였을때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가공인 도축장에서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은 사람이 AI에 감염되면 최고 20억원을 보상하는 “AI 배상책임보험”을 실시하며, 2008년 4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이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 방역기관 신고전화 : 1588-4060, 080-32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