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4월 30일까지 2007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대상은 2007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방법은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우편, FAX등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주민세(법인세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인터넷납부(전자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납부를 위한 서식은 위택스 자료실에서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정당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지연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되므로 납세의무자는 빠짐없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예천군 재무과(전화650-612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