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27일~4월 8일)에는 지난 대선때 허용됐던 종친회와 동문회 모임이 금지된다.
선거 운동과 관련해 인터넷 배너 광고는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포털과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 공약과 홍보내용이 담긴 배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출마 지역의 읍·면·동에 각각 하나씩 현수막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각 당은 지난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포함해 단합이나 수련, 연수, 교육 등 명목을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할 수 없다.
출마자는 오는 25, 26일 해당 지역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1천500만원과 정당의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납세·전과자료,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은 정당 추천서 대신 출마할 지역구 유권자 300∼500명의 추천장을 준비해야 한다.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는 후보자가 사퇴 혹은 사망하더라도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은 27일 0시부터 4월 8일 밤 12시 까지다.
후보자 1인당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은 선거구의 인구, 읍·면·동 수에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 1억8천600만원 가량이다.
부재자는 21∼25일 부재자 신고를 하고 4월 3,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 대상자도 확대된다.
'영내나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부재자 투표가 가능토록 돼있던 규정이 완화돼 업무나 출장 등 개인적인 사유로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21~25일 사이 주민등록 주소지상의 행정구역에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 총투표 수의 15% 이상 득표했을 때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했을 때 절반을 돌려 받는다.
18대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243석에서 245석으로 두 곳 늘어난다.
다만 비례대표 두 석이 줄어(56→54) 의원 총수는 299명으로 17대와 동일하다.
17대와 달리 벽보를 이용한 비례대표 의원 홍보는 금지된다.
대신 각 정당이 지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법정 홍보 비용이 14억원에서 44억2800만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