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한영수)는 14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엄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전 직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선거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금품.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등 주요 5대 선거사범에 대하여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외래강사로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김연기 사무과장을 초청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법률해석과 생생한 사례 중심의 특강을 들었다.
또한 한영수 서장은 선거를 앞두고 관내 단체관광, 체육행사, 종친회, 동우회 등 각종모임을 빙자한 금품.향응제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전담반과 기동단속반을 총 가동하여 선관위와 합동으로 불법 선거사범을 강력히 척결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도 절대 비밀보장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