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돼지열병(구 돼지콜레라)을 근절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4일부터 7일까지 돼지열병백신, 돼지열병?단독혼합백신, 그리고 돼지일본뇌염백신 등 3종의 돼지전염병 예방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돼지열병백신은 한 농가도 빠짐없이 배부하고 소규모 양돈농가에는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자돈의 경우 2회(40일령, 60일령), 모돈 및 웅돈은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예방접종만 철저히 하더라도 돼지열병은 근절이 가능하며, 만약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모든 연령의 돼지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돼지는 일반적으로 고열, 피부발적, 식욕결핍, 유사산 등 번식장애를 수반하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으로 국가적으로 청정화 정책을 펴고 있는 질병이다.
군 축산방역 관계자는 돼지열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단방역과 철저한 예방접종이므로 돼지 구입 시에는 우선 믿을 만한 양돈장에서 구입해야 하며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돼지 판매 및 출하 시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