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한영수)는 생활주변에서의 불법?무질서 척결 등 선진 기초질서 문화 정착 및 작은 질서위반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08. 2. 20 ~ 4. 20까지(60일간)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거쳐 4월 21일부터 역, 터미널 등 주요지점에 가용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인근소란, 오물투기, 금연장소흡연 등을 중점 단속은 물론, 테마 단속과 계절별로 특화단속 병행하고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에 대하여도 거점근무 및 순찰선을 지정하여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기초질서란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곳에나 버린행위,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행위 등 50여가지의 경범죄처벌법이 있으며 중점단속대상으로는 다음과 같다.
05호 허위신고 |
즉심 |
벌금, 구류,과료 |
10호 물품강매 및 호객행위 |
즉심 |
〃 |
12호 업무방해 |
즉심 |
〃 |
13호 광고물 무단첨부 등 |
즉심 |
〃 |
16호가 오물투기(쓰레기등) |
50,000원 |
통고처분 |
16호나 오물투기(담배꽁초등) |
30,000원 |
〃 |
17호가 노상방뇨 등(대.소변등) |
50,000원 |
〃 |
17호나 노상방뇨(침을뱉는행위) |
30,000원 |
〃 |
24호 불안감 조성 |
50,000원 |
〃 |
25호 음주소란 등 |
50,000원 |
〃 |
26호 인근소란 등 |
30,000원 |
〃 |
51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즉심 |
벌금, 구류,과료 |
54호가 금연장소흡연(지하철등) |
30,000원 |
통고처분 |
54호나 금연장소흡연(역대합실등) |
20,000원 |
〃 |
한편 한영수 예천서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불법 무질서에 대해 연중 강력 단속으로 완벽한 기초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아울러 주민 여러분들도 기초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