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우기가 다가오면 살고 있는 주택이 낡아서 혹시 비피해가 있지 않을까 고민인 분들이 많다. 또한 애써 지은 온실이 비바람에 찢기고 무너지는 것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현행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지원 기준은 복구비의 30~35%로 주택 1동 전파시 9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예천군은 그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을 권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55~86%의 보험료를 보조하며 재난 피해 시 기준보험 가입금액의 70~90%를 받을 수 있다. 즉 50㎡ 주택의 경우 최고 4천5백만 원까지 보상된다.
보험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대상이며 태풍과 호우, 홍수.강풍.대설 등의 주의보 이상 발효 시 피해가 나거나 인접 2동 이상 피해 발생 때 보상된다.
주민 부담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2만4800원(50㎡기준), 비닐하우스의 경우 2만8900원(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1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를 입은 신모 씨가 보험료 9,800원을 내고 전국 최초로 1,500만 원의 보험 수혜를 받는 등 지금까지 ‘08년을 제외하고 매년 2~3명씩 총 15명이 1억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이 7~9월에 집중되고 있어 현시점이 보험가입의 적기”라면서 “특히 금년에는 실복구비 수준으로 보상금액이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가구의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는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