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도의원들이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기욱 도의원은 지난 6월 제248회 임시회 이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하여경북도립대학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했다
도기욱 의원외 31명이 발의한 경북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 대한 학비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도기욱 도의원은 “앞으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는 것은 도의원 본연의 의무이며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정 및 입법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또 향후 의정활동 방향도 입법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