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다음달 30일까지 도로명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도로명 주소 고시에 따른 주민등록세대의 도로명주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점조사 사항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정합성 확인,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여부 등이다.
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도 병행 추진한다.
기간 중 자진 신고자는 최고 4분의 3까지 과태료도 경감해 준다.
한편 군은 다음달 2일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 대조와 거주여부 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를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도 군은 도로명주소 전입 신고 때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했거나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지번주소로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