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행되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올 연말부터 세분화되고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횟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지 못했다.
금년 말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에 해당할 경우 6개월이상의 징역형이나 최소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쉽게 말하면 6개월보다 짧은 징역이나 3백만원보다 적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횟수 3회이상,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음주측정거부 시에는 징역 1년~3년이나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100일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1%이상~0.2%미만의 경우 징역 6개월~1년이나 벌금 3백만원~5백만원으로 세분화 되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함께 폭주족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2차례이상 적발 시에는 2년으로 연장된다.
국민편의를 위해 현행 현행 1, 2종 면허의 적성검사기간 7년, 9년이 모두 10년으로 통일되며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조교사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단속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처벌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술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해 왔다.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금년말부터 대폭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과 함께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임병철(예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