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발생지역(발생지 반경500m)
- 호명 오천
ㆍ위험지역 (발생지 반경3km)
- 호명(12) 월포, 종산, 형오, 백승, 원곡, 본포, 승곡, 한어, 금능, 산합, 본리, 오천
ㆍ경계지역(발생지 반경10km)
- 예천(17) 고평,남본,노상,노하,대심,동본,백전,상동,생천,서본,석정,왕신,용산,우계,지내,청복,통명
- 용문(1) 성현
- 유천(8) 광전, 성현, 고산, 매산, 가리, 화지, 초적, 용암
- 개포(7) 우감, 신음, 경진, 이사, 금림, 동승, 가곡
- 지보(12) 상월, 수월, 만화, 소화, 마전, 도장, 도화, 신풍, 대죽, 암천, 어신, 송평
- 보문(4) 승본, 미호, 신월, 오암
- 호명(2) 황지, 직산
ㆍ관리지역(발생지 반경20km)
- 상리 고항, 초항, 백석, 석묘, 도촌, 두성, 용두를 제외한 그 외의 지역
ㆍ방역대별 조치내역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발생지역)
1. 발생지역에서 나오는 차량 및 사람
2.차량의 이동은 응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밖 진출을 금지
ㆍ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사료, 건초, 볏짚 등을 실은 차량은 통행금지
3. 차량의 마을 밖 이동을 허용할 경우에는 현장의 가축방역관(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세척ㆍ소독을 실시한 후 통행허용
ㆍ마을에서 나오는 사람은 손과 신발ㆍ옷은 소독실시
4. 생필품 공급을 목적으로 마을에 진입했던 차량은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세척ㆍ소독 실시
5. 통행자에 대하여는 세척ㆍ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의 농장이나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할 것을 당부
6.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내부바닥ㆍ외부에 대하여 세척?소독 실시 및 차량번호, 행선지 등 기록유지
발생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 및 사람
7.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진입을 금지
ㆍ다만, 생필품을 공급하는 차량은 진입을 최대한 자제
8. 사람의 마을 방문은 가축방역관과 해당 마을 거주자 이외는 통행금지
ㆍ마을 거주자도 발생농장의 방문을 금지할 것을 통보
▲발생지역 외곽부터 반경 3km이내지역(위험지역)
1. 위험지역에서 나오는 차량 및 사람
2. 소, 돼지, 사슴, 양을 실고 나오는 차량은 통행금지
3.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사료, 건초, 볏짚 등을 싶은 차량은 통행금지
4. 쇠고기, 돼지고기, 사슴고기, 양고기를 실은 차량은 통행금지
ㆍ다만, 도축장 검사원이 발행한 타지역 반출증명서가 있는 정육은 적재내용을 확인?기재하고, 차량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후 통행허용
5. 닭, 개, 고양이, 달걀 수송차량은 세척?소독 후 통행 허용
6. 기타 화물차량과 승합ㆍ승용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7. 통행자에 대하여는 세척ㆍ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의 농장이나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할 것을 당부
8. 위험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 및 사람
9. 위험지역안의 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목적의 차량과 식육 운반차량(냉장탑차 등)중 적재함이 빈 차량은 진입금지
ㆍ다만, 위험지역 지정 도축장에서 처리된 정육을 운반할 목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허용
10. 도축장 출하 가축과 집유목적의 원유(탱크로리)수송차량, 사료를 적재한 차량은 차량번호를 기재 후 진입허용
11. 기타 생활필수품ㆍ육류 등 오염지역안 주민의 의식주와 관계되는 차량은 진입허용
ㆍ단, 육류 적재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12. 등산, 낚시, 골프, 사냥 등 레저목적의 차량은 진입금지
13. 농장관리자외의 사람은 가축사육 농장의 방문을 금지할 것을 당부
▲위험지역외곽부터 반경 10km이내 지역(경계지역)
1. 경계지역에서 나오는 차량
2. 소, 돼지, 사슴, 양을 실고 나오는 차량은 통행금지
3.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사료, 건초, 볏짚 등을 실은 차량은 통행금지
4. 쇠고기, 돼지고기, 사슴고기, 양고기를 실은 차량은 통행금지
ㆍ다만, 도축장의 검사원이 발행한 타지역 반출증명서가 있는 식육은 적재내용을 확인ㆍ기재하고, 차량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 후 통행허용
5. 닭, 개, 고양이, 달걀 수송차량은 소독 후 통행 허용
6. 기타 화물차량과 승합ㆍ승용차량은 통행 허용
7. 경계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량
8. 경계지역안의 가축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목적의 차량과 식육 운반차량(냉장탑차 등)중 적재함이 빈 차량은 진입금지
ㆍ다만, 경계지역 또는 위험지역 지정도축장에서 처리된 정육을 운반할 목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통행허용
9. 도축장 출하가축과 집유목적의 원유(탱크로리)수송차량, 사료를 적재한 차량은 차량번호를 기재 후 진입허용
10. 기타 생활필수품ㆍ육류 등 오염지역안 주민의 의식주와 관계되는 차량은 진입허용
ㆍ단, 육류 적재차량은 차량번호 기재
11. 등산, 낚시, 골프, 사냥 등 레져목적의 차량은 진입금지
12. 농장관리자외의 사람은 가축사육 농장의 방문을 금지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