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5일 호명면 오천리 B농가가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차량 이동 제한 공고, 통제초소 확대, 가축방역협의회 가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제역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제한 공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 |||||||
다음과 같이 가축사육자 및 시설장비에 대한 이동제한을 공고 합니다 | |||||||
2010. 12. 05. | |||||||
공고자 예 천 군 수 | |||||||
목적 | 가축전염병(구제역) 확산 방지 | ||||||
지역 | 붙임내역 참조 | ||||||
제한대상 및 제한사항 |
구역내의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동물) 의 이동금지 및 발생지 접촉자 및 장비(차량 등)의 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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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0.12.5 ~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 ||||||
기타 | 구제역 발생구역의 접촉 및 접근 자제 모든 이동수단은 구역을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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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4일 호명면 B농가 한우 45두를 우선 살처분 한데 이어, 6일 발생지 500m이내 농가의 가축 153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역학조사 관련 5농가의 가축이동제한도 명령했다.
또 군은 5일부터 구제역 상황 종료시까지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에 모든 구제류(구제역 감수성이 있는 모든 동물)와 발생지 접촉자 및 장비(차량 등)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구제역 통제초소를 26개소에 35개소 확대 설치하고, 소독약 3892kg과 생석회 9000포를 긴급 투입, 방역과 소독에 온 힘을 쏟고있다.
또 군은 기관?단체?친목회 등의 행사 자제와 구제역 발생지로 가축차량 및 사람의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실과소장.면장 연석 ‘구제역 비상대책 긴급회의’ 개최와 경찰,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가축방역협의회’를 가동해 구제역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군은 6일 예천군청 종합상황대책본부를 방문한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구제역 방역용 소독기구입비 9억 3천만원을 긴급지원 요청했다.
현재 예천군 총 가축사육두수는 3893농가 91876마리로 한육우 3727농가 44,608두, 돼지 58농가 45022두 기타 108농가 2246두이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이제는 구제역 확산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농장 출입구 및 차량, 농장주변의 철저한 방역 소독과 매일 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각 업소와 다중집합장소는 소독 발판을 설치해 줄 것.”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