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형식)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8월30일부터 추석 전 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 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식당에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단속정보 수집,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홍보 실시및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지난 8월11일부터 확대시행 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054)655-6060 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이나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