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되고, 어린이통학버스가 안전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미신고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8월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특별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개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인솔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의 안전요건을 갖추고 인솔교사를 두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통학버스나 학원 차량 등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개조비용 및 인솔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한성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린이 통학 차량들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의 특별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경우 구조변경, 보험가입 등으로 인해 운행기관의 비용부담이 클 것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