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된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포함되어 3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던 것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해 아동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까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법원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해 성범죄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굉장히 흉악한 범죄이며 재범율 또한 매우 높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역시 재범율이 매우 높고 이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재범할 확률도 높은 만큼,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어린 자녀를 둔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