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오동석)는 작년 7월 오동석 서장이 부임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의지를 밝힌바 있는 가운데, 최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6.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시 각종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특정입후보 예정자 명의로 지인들에게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문자를 보낸 안모씨를 공직선거법(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지명수배한 후, 추적중에 있다.
한편 지난 2월 초순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상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댓글을 게재한 예천읍 남본리에 사는 이모씨를 공직선거법(후보자 비방죄)로 입건 하였다.
또한 지난 2월 중순경 친목모임에서 특정 후보지지발언을 한 공무원 정모씨를 공직선거법(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최근 축협 이사선거시 금품을 돌린 입후보자와 금품을 제공 받은 대의원들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는등 지방선거를 임박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다
예천경찰은 최근 선거전담반 증원 및 24시간 선거상황반을 운영하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