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읍ㆍ면에서 처리하는 민원 6종이 읍ㆍ면사무소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12월 11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인‘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 국외이주 신고,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급 조정신청,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등 6종이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에 따른 서류 발급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구비서류 중 원본으로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읍면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즉시민원의 경우 근무시간(09~18시)이후에 접수된 건은 익일에 접수하여 처리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증권사ㆍ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