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민원인이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주민등록재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11월 27일부터 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재등록신청과 동시에 전자결재로 바로 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의거 20%의 경감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전자민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ㆍ초본은 무료로 발급되는 등 기타 28종의 민원서류는 방문발급보다 저렴한 수수료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증권사ㆍ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 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전자민원 G4C 접속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민원입력 주소창에 www.egov.go.kr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