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 29.실시하는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기간(4. 16 ~ 4. 29)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종친회.동창회.향우회 모임을 개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집회를 선거기간중에 개최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경상북도교육감보궐선거가 19세 이상의 경북도민이 선거권을 갖는 주민직선제로 치러지게 되므로 군내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