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12월 22일부터 소 출생 및 이동내역을 신고해야 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송아지가 태어난 경우,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새로이 샀을 경우, 신고 후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예천축협에 서면ㆍ구술ㆍ전화ㆍ팩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12월 22일부터는 모든 귀표는 예천축협에서만 부착이 가능하고 브루셀라병 방역관련 채혈시에도 축협에서 부착한 경우에만 채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귀표가 없거나 훼손돼 개체식별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소는 사고 파는 것은 물론 도축도 할 수 없게 된다.
군 관계자는 12월 22일부터는 소의 소유자나 사육자가 소의 출생이나 거래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소 출생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예천축협(전화 654-2328)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