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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지역신문보기] 노령연금 수령…'등 돌리는 자녀'
경북일보 장병철 기자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08-07-16 07:24:18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기초노령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령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금융 자산과 부동산 등을 자녀의 명의로 이전시켜 놓은 일부 노인들이 노령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자녀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고 월 8만3천원에서 최저 2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65세이상으로 확대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예천군은 올해 초 군내 70세 이상 노인과 특례자 포함 6천600여명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오다 7월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지급 하면서 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2% 정도인 8천660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령연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모두 산출해 월 평균 소득이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인들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자녀들의 권유 자녀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난 뒤 자녀들이 노령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대주지 않거나 부모의 재산을 명의 이전해 주기 전보다 눈에 띄게 무관심 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스트레스는 물론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천읍 백전리 박모(83) 할머니는 "집과 전답은 물론 본인 소유의 예금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나면 행여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지도 몰라 노령연금 수령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 "그러나 행여 이 사실을 자식이 알고 섭섭해 하지나 않을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무겁다"며 난감해 했다.


예천군의 경우만해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재산을 물려주고 난 뒤 후회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아 정부의 노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들의 또 다른 속앓이를 키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한편 노령연금의 30%를 지방부담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제도로의 맹점으로 인해 예천군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해마다 늘어나는 노령 인구를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북일보 장병철 기자  jj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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