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2008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4.19부터 5.8일까지(20일간) 군내 16만1천 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종합민원처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접속주소』경상북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으로도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심의결과는 5.21까지 개별 통지하고, 1.1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31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예천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