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성칠 지원장)는 29일 선거기간에 선거사무소 외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남 예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화하기엔 경미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사무소와 함께 풍양면에 선거연락사무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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