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실시된 대법원장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법원에서 두 가지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전관변호사와의 사적만남, 향토판사의 지역유지들과의 유착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판결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판사들이 법정에 나온 국민들에게 “맞을 짓을 했다”, “70세에 소송을 걸면 3년 안에 죽는다” 등의 막말을 하는 반면에 간첩사건 판결에서는 간첩혐의자는 국내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진술거부권을 좀 더 친절하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두루뭉술 고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그의 진술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이다.
“종북”이라는 개념이 법에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흔히 쓰는 “종북”의 의미와는 달리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과 변희재 대표, 조선일보사는 종북주의자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종북주의자”로 몰아서 명예훼손한 것으로 판결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성남지원의 김 모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위해 상부에 아부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비난한 것은 법관을 떠나 인간으로서 기본적 심성이 없는 것으로 엄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이 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만금 갑문근처에서 퇴거방송을 무시하고 전어잡이를 강행하다가 선원 3명을 익사하게 한 사실로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세월호 사건의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이 판사는 작년 2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피고인에게 “이미 거악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할 자격도 없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국가관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온당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튀는 판사, 편향 판사가 법원의 분위기를 흐리고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게 되어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보려는 상고사건이 폭증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늘리도록 요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하면서 편법으로 상고법원제도를 제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한성 의원은 상고법원제도보다는 먼저 법관의 자질을 고르게 하여 법치주의에 맞는 판결을 선고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