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천군내 12개 읍?면사무소 2층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없을 경우 선거일 전에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가서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