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이현준)은 2013년도 1기분 자동차 14,644대에 대하여 12억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징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모든 은행의 CD/ATM 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하면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한, 12월에 고지될 자동차세를 이번 달에 선납 신청해 납부하면 6개월분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나 읍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해도 즉시 우송 해 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24)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