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벌금형 제도를 개선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과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는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이 있는 점, 전체 금액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세금, 과태료, 인지액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벌금, 과료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벌금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벌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액 벌금까지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 악용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벌금 등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한성 의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보다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