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현준(56) 예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 군수에게 뇌물수수는 무죄로 처리하고 정치자금법은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현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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