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회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의 정부부처 조치결과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부처 이행 결과의 국회 보고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5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처리결과 보고는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의 계속적인 진행 상황 보고가 아닌 조치중이라는 중간단계의 1회성 결과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사항이 최종 결과가 아닌 경우 처리 진행 상황을 매 회기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조치가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최종적인 내용이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의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국정감사 활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