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소장 이태우)에서는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달 간 설대비 농산물 원산지 및 유통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반 2개 반을 편성 100여개 업소에 대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이 듯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 양곡표시 위방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했다.
조사결과 중국산 깐양대, 메밀, 참깨 등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1개 노점상을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판매중인 5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 업소마다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유통양곡의 일괄표시사항 미표시로 적발된 임도정공장 3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위반물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농산물부정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농산물을 구입 할대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면 농관원 경북지원 예천출장소(054-655-6060,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1588-8112번)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