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로 감사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임용 요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8일(월) 대표발의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은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하고,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7조는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감사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의 업무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은 지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을 한 사람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가 되는 것은 감사업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파면 또는 문책에 따라 퇴직을 한 사람은 기간의 경과를 불문하고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