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는 최근 가파른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불법 차량연료(유사 휘발유)의 유통확산이 예상되고, 제조소등 설치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험물 불법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도심주변 주택가와 차량에 주입하는 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판매처에 대해 특별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특히 불법 위험물 취급 행위적발 대상자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를, 무허가 또는 중요한 위법 사항은 법령에 따라 강력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과 더불어 유사휘발유의 판매와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유사휘발유 판매소가 주택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안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주변 건물로 연소되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통해 대형사고의 발생 근원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