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부정·불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쇠고기 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충북지역의 불법도축 적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교육지원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판매업소 71개소에 대해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을 특별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영업자 준수사항 중 특히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작성·보관 및 거래기록 허위기재 사항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
특히 학교 등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는 2차 세절 과정에서 둔갑의 우려가 있으므로 납품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쇠고기의 입고.반출 등 거래내역과 보관 중인 쇠고기의 종류.등급.원산지 등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등 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위반업소는 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