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서장 김상우)는 지난 1월 11일 예천군 개포면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망사고 피의자 권모씨(남)를 검거했다.
피의자 권씨는 사건발생 시간대에 본인 소유의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근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가던 중 진입로 우측 노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예천서는 사고 발생시부터 뺑소니 전담반 20여명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로 전개한 끝에 사건발생 11일 만에 용의차량을 발견했으나 권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용의차량 하우징코크와 피해자 의복에 찍힌 문양이 일치하다는
단서만으로 2개월의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 끝에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사건을 담당한 뺑소니 전담반 형사는 “현장에 가해차량 유류물이나 목격자가 없어 힘들었는데 다행히 화물차량 리어엑슬(뒷 구동축) 하우징 코크가 피해자 의복에 찍혀 있어 제조한 공장을 수회 방문하고 특이한 용접흔적에 대해 용접전문가를 일일이 방문하는 등 증거와의 싸움이었다.”며, “모든 범죄현장에는 아주 작은 증거가 하나라도 남게 마련이고 뺑소니범은 언젠간 반드시 잡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작은 웃음으로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