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고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부터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자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번구제역의 경우 발생 농가의 반경 3km 이내 축산농가의 가축에 대해 예방적인 살처분을 실시하고있다.
살처분이 실시되면 농가에 어떤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 살처분 보상금 적용 가격(예정 가격)
○ 한우 : 5,000천원/두, 육우/젖소 : 3,000천원/두, 돼지 : 300천원/두
○ 기타가축 : 상기 관련호(축산경영과-19135)의 축종별 가격
○ 오염물건 : 20,000천원 이내/호당(폐기물량을 판단하여 적용)
□ 생계안정비용(예정 가격)
축종
호당 지원액 |
살처분 두수(두) | ||||||
한육우 |
젖 소 |
돼 지 |
사 슴 |
흑염소 | |||
꽃사슴 |
레드디어 |
엘크 | |||||
1,400만원 |
50두이상 |
30두이상 |
500두이상 |
80두이상 |
40두이상 |
20두이상 |
80두이상 |
1,120만원 |
40~49 |
24~29 |
400~499 |
64~79 |
32~39 |
16~19 |
64~79 |
840만원 |
30~39 |
18~23 |
300~399 |
48~63 |
24~31 |
12~15 |
48~63 |
560만원 |
20~29 |
12~17 |
200~299 |
32~47 |
16~23 |
8~11 |
32~47 |
280만원 |
5~19 |
6~11 |
50~199 |
10~31 |
8~15 |
4~7 |
10~31 |
140만원 |
5두미만 |
6두미만 |
50두미만 |
10두미만 |
8두미만 |
4두미만 |
10두미만 |
* 다수 축종 사육농가는 주 축종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호당 지원액 최저구간
(140만원) 해당 농가는 사육 두수 감안 조정(예: 한우 2마리 사육 농가 = 70만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 지급요령 등에서 신고지연 또는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있는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살처분 농가 가축 재입식 기간
○ 발생농장 (양성농장) 500m내 농장 :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후 30일이 경과되고 60일간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을때 재입식 가능
○ 기타농장 : 위험지역 해제일부터 30일이 경과된때
※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 : 500m내 매몰 완료후 21일 경과하고 임상검사,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때
⇒ 살처분 후 재입식 : 6~9개월이 경과된후 가능할것으로 판단, →이동제한 기간이 이 연장되면 재입식 가능 시기가 늘어날수 있다.
문의 : 군 산림축산과 축산방역담당(054-650-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