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7월부터 불법투기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이장, 새마을지도자, 환경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생활쓰레기 야간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위반행위 60건 중 32건에 대해 과태료(220만원)를 부과하고 불법투기자를 알 수 없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계도조치 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은 투기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게 배출한 경우가 많았고, 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은 단속시간 이후에 배출하는 등 일부시민들의 기초질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