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은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활동해 온 성범죄 우범자관리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제정법률안에 따르면 성범죄 우범자는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며, 동향관찰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성범죄 우범자의 자료는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게 되며,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하여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법률안에는 동향관찰 및 자료보관에 있어 성범죄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줄곧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앞장서온 이한성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우범자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로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가 척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도적.법적 예방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성범죄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