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보건소는 지난 2000년 7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보면 전지역을 2월 1일부터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의약분업이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 취지이므로, 지보면의 경우 의원 1개소와 약국 2개소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어 의약분업 성립요건에 적합하여 의약분업지역으로 지정되게 된 것이다.
지보면 전지역은 2월 1일부터는 의원과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은 발행하나 원내조제는 할 수 없으며(단 주사제는 사용가능함) 약국에서는 직접조제는 불가능하고 처방전에 의한 조제를 해야 하며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예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