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질서 확립 과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첨단기술 유출범죄를 방지할 입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책임이 막중하다. 법치를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 법질서의 확립이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가 거듭해서 법질서 확립의지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질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경찰관이 폭력시위 현장을 촬영하다가 시위꾼들에게 방해를 받고 심지어 촬영장비까지 빼앗긴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그 뒤 법원에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검찰 수사지휘와 법원의 인식구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침해하는 일이 많다며 “청소년 층에서 동영상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은데 작년에만 8만 명이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를 당했다. 청소년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굳이 기소유예 기록까지 남겨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히고, “현재의 형사소송법 체계에선 입건하고 유죄가 되는 이상 기소유예 말고는 방법이 없지만,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기보단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법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몇 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 입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귀남 후보자는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청소년들이 아직 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알고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한성 의원은 “미국에서는 특허만 따면 계속해서 수입을 거두며 살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발명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해도 침해를 당해 개발비도 못 건지는 사례가 많고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라세티’ 자동차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되어 복제차가 판매되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적발했다면 이런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첨단 기술 유출은 주로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수사의 핵심기법이 통신장비의 감청인데, 우리나라는 통신장비를 감청하는 법적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감청설비가 없어 못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귀남 후보자는 “이한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첨단 기술유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무형의 재산권인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